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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울산 온산공단에서는
송유관이 파손돼 유독성 물질
3만 리터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낸 업체에 물을 수 있는 책임은
전체 유출량의 0.6%인 180리터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돈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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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에서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정체불명의
액체가 콸콸 쏟아지고 있습니다.
배관 설치 공사를 하던 고려아연이 배관을
파손해 벌어진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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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당국이 추정한 유출량은 3만 리터.
2만 5천리터는 방제작업을 실시했고,
5천리터는 땅 속으로 스며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S\/U)사고현장의 방제작업이 대부분 마무리
되면서 사법처리만 남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번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경찰은 우수관을 통해 바다로 흘러든 유출량에 대해서만 사법처리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바다에 흘러든 양은 고작 180리터.
전체 유출량의 불과 0.6%에 불과합니다.
◀SYN▶ 해경
'우수관 통해 온산 앞바다로 흘러들었다'
유독성 물질 대부분이 흘러든 토양 오염에
대해서는 처벌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SYN▶ 울산시
'토양 오염은 처벌 근거 없다'
울산시는 다만 해당 토지에 대한 오염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뒤 토양복구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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