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의 차량 연비를 조사한 결과,
표시 연비보다 실제 연비가 낮게 나타나
재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조사에서도 오차 범위를 넘어설 경우
과징금을 물릴 방침이라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습니다.
현대차는 기아차와 함께 지난 2012년
북미 지역에서 연비 부풀리기로
집단 소송을 당해 소비자들에게
5천 억원을 보상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에 대해 미국의 연비 기준을
잘못 해석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