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부동산 투자 등의 명목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김씨는
2012년 아버지의 회사 동료 3명으로부터
폐교 낙찰에 투자하겠다거나 펜션을
구매하겠다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5억 4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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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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