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발생한 울주군 온산국가산업단지
유독성 물질 유출사고를 수사중인 해양경찰이
시공사 현장소장 41살 김모 씨를
공유수면 관리와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해경은 유출된 자일렌 혼합물 200리터 가량이
인근 바다로 흘러 들어 폭 10m, 길이 100m의
기름띠가 형성되는 등 해양 환경을
오염시켰다며 공사를 발주한 고려아연과 시공사
관계자를 추가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편, 토양오염 여부를 조사중인 울주군과
울산시는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화명령과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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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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