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욕실 몰래 촬영 성범죄자 집행유예

이돈욱 기자 입력 2014-02-25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주택가를 돌며 목욕하는 여성들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주택가를 돌며
욕실 창문을 통해 샤워중인 여성들을
휴대전화로 12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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