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에 뺑소니..징역 1년 6월

이돈욱 기자 입력 2014-02-25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과 실형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이씨는 지난해
혈중 알코올농도 0.206%의 만취 상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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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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