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차림으로 주택침입 벌금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14-02-26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남의 집에 들어가 옷을 벗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벌금 7백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술에 취해 속옷만 입은 채
여성 혼자 있는 아파트에 무단으로 침입해
옷을 벗는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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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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