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농성 건설기계 노조간부 3명 벌금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14-02-26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파업 중인 레미콘회사 저장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건설노조 울산지부 노조간부
3명에 대해 벌금 3백만원에서 백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울산지역
9개 레미콘 회사 저장탑에 올라가
20여일 동안 고공농성을 벌이고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차량에 돌을 던지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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