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처리 4월로…경남은행 매각 차질

입력 2014-02-26 00:00:00 조회수 0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 매각 때 부과되는
6천 500여억원의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가
4월 국회로 미뤄져 우리금융의 경남은행과
매각도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를 4월 국회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은 경남은행 매각 시기를
두 달 늦출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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