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이수화학 처벌 수위 검토

최지호 기자 입력 2014-02-27 00:00:00 조회수 0

지난 25일 발생한 이수화학의 불산 혼합물
유출사고와 관련해 울산시가 이수화학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6개월 이하에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관계법에
따른 처분 수위를 검토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경찰은 이수화학 측에서 밝힌
불산 유출량과 사고 원인 등에 대해,
정밀 감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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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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