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경선 대리투표자 무더기 항소

최지호 기자 입력 2014-02-27 00:00:00 조회수 0

검찰이 지난 2012년 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대리투표 등을 하도록 해, 업무방해죄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통합진보당 소속
기초단체장 등 24명 전원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울산지검은 김종훈 동구청장과
이경훈 현대차 노조위원장,
이영순 전 국회의원 등 경선 대리투표 가담자
24명에 대해 법원이 유죄로 판결했지만
형량이 낮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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