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전 시의원 선거법 위반혐의 고발

옥민석 기자 입력 2014-02-27 00:00:00 조회수 0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남구청장
입후보 예정자인 전 울산시의회 모 시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울산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지난 1월부터
남구청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명함 8천여 장을
선거구민에게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달 초 열린 의정보고회에서
지인 4명에게 의뢰해 축사를 하도록 하고
전문 음악인을 초청해 공연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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