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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정부와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데요,
이미 빠져나간 개인정보로 인해 뜻하지
않은 심각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지호 기자의 단독취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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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살 김모 씨는 최근 통장 정리를 하다
쓰지도 않은 휴대전화 요금 130만 원이
빠져나간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확인 결과, 지난 1월
아내 명의로 휴대전화 석대가 몰래 개통돼
소액결제로만 수백건이 결제됐습니다.
◀SYN▶ 피해자1
"64년생 신분증인데 얼굴보면 알텐데.."
◀SYN▶ 통신사 관계자
"사건사고 수사기관과 진행.."
20대 직장인 이모 씨는 지난해 공인인증서가
복사돼 낭패를 봤습니다.
통장 예금 2천 5백여 만 원이 빠져나가는데
걸린 시간은 단 5분,
하지만 해당 금융사로부터 보상을 받기까지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SYN▶ 피해자2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금융 거래 사고의 경우 자칫 개인정보를
소홀히 관리한 사실이 드러나기라도 하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SYN▶ 손해사정사
"이용자 과실 입증.."
현재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는
명의도용 범죄가 발생했을 때
본인 확인을 해준 기관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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