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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심판 사건과 관련해 통합진보당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헌재가 정당활동정지 가처분도 할 수 있게
되면서 통합진보당 울산시당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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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이 제기한
정당해산 심판과 관련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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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본 조항은
심판절차와 관련해 민사 소송의 절차를
준용하도록 한 헌재법 40조 1항과
헌재가 정당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재법 57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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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으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절차는
양측이 자유롭게 증거를 제출하고
법원의 판단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해 진행하게 됐습니다.
또 헌재가 본안 판단 이전에 정당활동정지
가처분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
이번 지방선거에 통합진보당 소속으로
출마가 불가능해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INT▶ 김진석 통합진보당 시당위원장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한 시한은 5월 3일입니다.
통합진보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영순 울산시장 예비후보와
윤종오 북구청장, 김종훈 동구청장 등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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