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다음달(오는) 2일부터 각 선거구별로
시작됩니다.
구의원 예비후보 등록은
당초 2월 21일부터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등록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3월 2일로 연기됐습니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는 선거사무소 설치와
명함 배부, 어깨띠 착용,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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