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술집 여주인을 폭행하고
보복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김 모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주점 여주인을 폭행한 뒤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와서는
주점을 찾아 보복 협박을 하고
화분을 던져 출입문 유리창을 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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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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