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명문대 학생이라고 속이고
소개팅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휴대전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자신의 이름과
재학중인 학교를 거짓으로 소개한 뒤
20대 여성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여성을 성폭행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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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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