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폭력과 업무방해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노조간부 2명에 대해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울산공장에서 한 간부가
노조 대의원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사무실 책상을 뒤엎고 컴퓨터를 부수는 등
관리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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