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이수화학 산업안전법 위반 수사

서하경 기자 입력 2014-03-03 00:00:00 조회수 0

울산고용노동지청이 지난달 25일 불화수소
혼합물을 누출한 이수화학 울산공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지청은
회사 안전 책임자와 실무자를 불러
산업안전보건법상 사고 공정에 대한 안전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조사해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사법처리할 계획입니다.

한편 고용노동지청은 사고 직후 이수화학
울산공장에 대해 작업중지와 안전진단, 환경측정 명령을 잇따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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