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25일 선박 3척이
동구 방어진 앞바다에서 잇따라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한지 100일째를 맞이했지만
아직도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구청은 좌초선박 3척 가운데 한 보험사가
법원에 선주의 피해배상 책임을 15억 원 한도로
제한하는 '선주책임제한제도'를 신청했으며
나머지 보험사측도 오는 10일쯤 사정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 어민들로 구성된 피해대책위와
방제업체, 동구청은 지난해 12월 약 61억원의
배상금을 사고선박 보험사 3곳에
청구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nte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