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제안 혐의 경찰관 파면

이돈욱 기자 입력 2014-03-04 00:00:00 조회수 0

울산중부경찰서가 오늘(3\/4) 징계위원회를
열고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모 경장을 파면했습니다.

경찰은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미성년자를
만난 사실만으로도 성매매 의도가
인정돼 파면 결정을 내렸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법적 책임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경장은 지난달 27일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알게 된 10대 여학생 2명에게 성매매를
제안한 뒤 만났다가 112에 신고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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