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 피해자 진술 신빙성 없어 무죄

이돈욱 기자 입력 2014-03-05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3\/5) 초등학생의 치마에
손을 댄 혐의로 기소된 정신지체장애인
김모씨에 대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일관되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 진술도 유도적 질문을 하는
수사관의 부적절한 문답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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