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하도급 근로자 사고도 원청이 보상하라"

이돈욱 기자 입력 2014-03-05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3\/5) 재하도급 업체에서
일하다 다친 김모씨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천 2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청업체는 김씨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원청업체가
현장사무소장을 파견해 실질적으로 지휘, 관리,
감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씨는 2010년 학교 강당 증축공사장에서
지붕이 무너져 골절상을 당하자 원청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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