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일과 관련해 중*남구와
동*북구가 둘째주 휴업일을 각각 수요일과
일요일로 정한 가운데 중소상인단체들이
중구청에 대형마트 휴업일을 재지정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통상인연합회와 울산유통협의회 등
중소상인단체들은 오늘(3\/5) 중구청의
영업제한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내고
현재 둘째주 수요일로 정한 의무휴업일을
일요일로 변경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 오후 1시, 법원 앞, 15명 정도 참석
(가능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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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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