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항법장치로 치매노인 보호

서하경 기자 입력 2014-03-06 00:00:00 조회수 0

치매노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위성항법장치 위치추적기가 도입됩니다.

울주군은 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5월까지
치매노인과 지적장애인 150여명에게
위치추적기를 보급합니다.

위치추적기는 통합관제센터에서 실시간 위치
확인이 가능하며, 집에서 5km 이상 벗어나면
경고가 울리고 가족의 휴대전화로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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