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기업체와 학교 등 집단 급식소에
음식 재료를 납품하는 식품업체를 조사한 결과
북구 현대그린푸드가 판매한 미나리에서
농약 '엔도설판'이 기준치를 3배 초과한
0.3ppm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구 원푸드유통이 판매한 쑥갓에서는
농약 '루페누론'이 기준치를
2.5배 초과했습니다.
울산시는 해당 농산물을 폐기하고,
쑥갓과 미나리를 생산한 2명의 재배자를
고발했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