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여성 보복협박 대부업자 집행유예

이돈욱 기자 입력 2014-03-06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3\/6) 자신을 신고한
여성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으로 대부업을 하던 김씨는
2012년 자신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여성에게
3차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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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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