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호위함에 비규격품 납품업자 구속기소

이돈욱 기자 입력 2014-03-06 00:00:00 조회수 0

울산지검 특수부는 오늘(3\/6)
해군의 차기 호위함 주요 부품을
비규격품으로 납품한 혐의로
방산부품 제조업자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11월 해군 차기 호위함
조타기 부품인 가변 용량펌프와 레벨 스위치를
순정품이 아닌 국산 비규격품을 납품해
7억 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김씨로부터 납품 과정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방산업체 이사 이모씨도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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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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