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한 부동산 되찾으려 허위소송 실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14-03-06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3\/6) 매각한 부동산을
되찾기 위해 허위 사실로 소송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2011년 3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판매한 뒤 경제사정이 어려워지자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매매계약서가 위조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해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