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3\/6) 매각한 부동산을
되찾기 위해 허위 사실로 소송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2011년 3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판매한 뒤 경제사정이 어려워지자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매매계약서가 위조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해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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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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