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불법 게임장 운영 일당 검거

이용주 기자 입력 2014-03-07 00:00:00 조회수 0

동부경찰서는 주택가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업주 50살 이모씨 등 2명을
검거하고 영업장부와 게임기 60대
현금 250만원을 압수했습니다.

이들은 동구 방어동의 한 게임장에서
게임 결과를 점수보관증에 적어놓았다가
돈으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사진 추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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