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모 기자와
신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해당 기자는 특정 정당의 연구원이 지방선거 울산시장 입후보 예정자에 대해
여론조사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조사한 것처럼 인용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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