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알몸 찍은 목욕탕 주인 집행유예

이용주 기자 입력 2014-03-08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탈의실에서 여성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목욕탕 주인 김 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목욕탕
여자탈의실에 숨어 디지털 카메라로
손님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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