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탈의실에서 여성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목욕탕 주인 김 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목욕탕
여자탈의실에 숨어 디지털 카메라로
손님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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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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