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의 공무중 부상 결정이 국가유공자 결정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지난 2천11년 군에서 훈련 중
왼쪽 무릎 인대가 파열돼 의병전역한 이 모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입대 전에도 무릎을 다쳐
비슷한 진단을 받았고, "군의 공상 결정이
국가유공자 결정의 필요충분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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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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