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전담반 운영

서하경 기자 입력 2014-03-09 00:00:00 조회수 0

시 외곽을 중심으로 쓰레기 무단 투기가
잇따름에 따라 울주군이 이달부터 단속반을
운영합니다.

울주군은 4명으로 이뤄진 전문 단속반을
투입해 CCTV가 없는 단속의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무단투기를 하다 적발되면 일반 생활폐기물은
20만원, 운반장비를 이용한 폐기물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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