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중소기업 간부인 이 씨는 지난해 작업현장을
비운 외국인 근로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얼굴를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특별히 비난받을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 씨가 흉기를
휘둘렀다며, 외국인이 법적인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 인권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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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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