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대출을 미끼로 5억 원 대의
금융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 2012년 공범과 함께 대구지역에 콜센터를
차리고 은행 직원을 사칭해 140여 차례에 걸쳐
5억4천여 만 원을 가로채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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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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