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2년간 피싱 피해구제 900여 건 접수

입력 2014-03-11 00:00:00 조회수 0

최근 2년간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발생한 '피싱 사기' 피해자들의 1인당 피해액은
857만 원이며, 이 가운데 25.9%인 222만 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감독원 부산지원에 따르면
'부·울·경 피싱 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제도가 시행된
지난 2011년 9월 이후 지난해 말까지
부·울·경 지역에서는 총 6천492건,
울산은 907건이 접수됐습니다.

피싱사기 피해구제는
지급 정지된 사기 이용 계좌에
인출되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2개월간의 채권소멸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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