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3\/11) 김모씨가
회사에서 동료에게 당한 폭행 피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 감정 때문에 발생한 사고로
업무에서 비롯돼 폭행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씨는 2012년 회사에서 동료에게 폭행당해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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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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