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문제 폭행..업무상 재해 인정 안돼

이돈욱 기자 입력 2014-03-11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3\/11) 김모씨가
회사에서 동료에게 당한 폭행 피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 감정 때문에 발생한 사고로
업무에서 비롯돼 폭행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씨는 2012년 회사에서 동료에게 폭행당해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