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10월 8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3\/11) 울산지법 제3형사부 심리로 열린 계모 박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은 숨진 의붓딸의 유일한
보호자인 피고인이 의붓딸을 마구 폭행해
살인을 한 반인륜적 범죄라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심 판결은 다음달 11일에 내려집니다.
한편, 숨진 이모 양의 친모와,
아동학대 등으로 자녀를 잃은
'전국 부모들의 모임' 회원 30여 명은
재판에 앞서 사형을 촉구하기도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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