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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8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해
살인죄로 기소된 계모에 대해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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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8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박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린 울산지법.
CG1>검찰은 박씨가 지속적으로 학대와 폭행을
일삼았고, 의붓딸이 숨진 당일 갈비뼈가 16개나
부러질 정도로 무자비한 폭력을 가했다며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습니다.
CG2> 검찰은 또 영국과 미국, 독일 등에서
벌어진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대법원의
판례 등을 종합해 반인륜적 범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자 아동학대관련
시민단체들은 반드시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INT▶공혜정\/아동학대 근절 시민 모임
"꼭 사형이 선고 되길.."
박 씨는 최후진술에서 살해의도는 없었다고
말했고 변호인 측도 살인의 고의성 여부에
대한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s\/u) 계모 박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 울산지법에서 열립니다.
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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