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지방으로 이전하는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종사자들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은
3년간 전매할 수 없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전매행위 제한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 혁신도시도 가수요가
억제되고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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