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증가분, 취득세수 비율로 배분

입력 2014-03-12 00:00:00 조회수 0

정부가 5%에서 11%로 늘어난
지방소비세 증가분을 최근 3년간
평균 취득세수 비율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이는 취득세율 영구인하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울산도 세수 부족분을
어느 정도 보충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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