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휴진한 울산지역 동네병의원
142곳에 대해 울산시가 업무정지 등의
징계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울산시는 업무개시명령을 지키지 않고
휴진한 의원에 대해
조사를 거쳐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불법 휴진 사실이 확인되면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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