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수요에 맞춰 그린벨트와 산지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정부는 3만 제곱미터 이상 산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춰 조례를 통해
전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타당성 심사 최장기간을 법령에 명시해
심사기간을 단축하기로 하면서
새로운 공단 조성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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