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전 근무방식 변화없어 재해 아니다"

이용주 기자 입력 2014-03-13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은 이 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최초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플랜트 업체에서 일하던 이씨는 지난 2012년
뇌경색 판정을 받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불승인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뇌경색 진단을 받았더라도
발병 전에 근무시간과 근무방식에 큰 변화가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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