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체 상습촬영한 대학생 집행유예

이용주 기자 입력 2014-03-13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김 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대학교 도서관에서
여학생의 치마와 허벅지를 촬영하는 등
한 달 동안 여성들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50여 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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