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공사 안전사고 예방 대응책 발표

최지호 기자 입력 2014-03-13 00:00:00 조회수 0

울산 국가산업단지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면
앞으로 관할 소방서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온산소방서는 오늘(3\/13)
굴착공사 발주 업체는 도로점용 허가시
소방서에 공사계획을 사전 신고하고,
공사를 진행할 때는 배관 소유자 등의 전문가가
동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안전사고 예방대책
매뉴얼을 확정했습니다.

온산소방서는 또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위험물을 수거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폭발·누출 사고에 대비한 민관 합동훈련을
연간 1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의장면 시청 웹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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