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년까지 대형 건물의
교통유발 부담금이
현행 ㎡당 350원에서
최대 천원으로 인상합니다.
울산시는 3천㎡이하는 현행대로
㎡당 350원을 유지하고,
3천㎡ 이상 3만㎡이하는
내년부터 조정에 들어가며
3만㎡이상 대형 건물은
올해부터 조정해 2020년까지
㎡당 최대 천원까지 인상한다는 방침입니다.
울산시의 교통유발 부담금 조정은
지난 1991년 조례제정 이후 23년 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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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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