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 컨테이너 인센티브 기준 확정

서하경 기자 입력 2014-03-14 00:00:00 조회수 0

컨테이너 물동량 증대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기준이 확정됐습니다.

울산항만공사는 더 많은 선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컨테이너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증가량과 함께 처리실적 두가지로
산출해 모두 1억 5천 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한편 지난해 울산항을 통한 컨테이너 수입
물동량은 15만9천TEU로 전년보다 4.6%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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