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변조 마우나 리조트 직원 영장 기각

최지호 기자 입력 2014-03-14 00:00:00 조회수 0

지난 2월 붕괴된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신축 공사 과정에서 공문서를 변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리조트 개발팀장 46살 오모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오늘(3\/14)
'오 씨의 범죄혐의는 인정되지만,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오 씨는 리조트 내 체육관을 신축하려면
경북도지사로부터 사전승인을 받는 등
2개월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알고
지난 2009년 5월 용역업체 대표 48살 박모 씨와
짜고 건축허가 서류를 변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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